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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인 폭행 또는 상해죄로 모두 18회의 전과가 있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4. 14:16경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대방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1세)에게 손을 내밀며 동전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쪽으로 가라고 손짓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 석수역을 출발하여 관악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18:10경 구로역을 출발하여 금천구청역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면서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의 하복부 부분을 1회,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