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3고단1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년 2월 말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ING 생명보험 C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NG 생명보험에서 우수고객을 상대로 고객감사 이벤트라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이자와 혜택이 많으니 가입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NG 생명보험에서 고객감사 이벤트라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가장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9. 경부터 2011. 8. 30. 경 구체적인 일자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 2011. 3. 9. 1,700,000원, 2011. 3. 11. 1,500,000원, 2011. 3. 31. 4,900,000원, 2011. 5. 3. 2,300,000원, 2011. 6. 29. 1,500,000원, 2011. 8. 10. 2,000,000원, 2011. 8. 11. 3,720,830원, 2011. 8. 30. 2,495,000원까지 보험료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0,115,83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피해 자가 가입한 ING 생명보험 언제나 플러스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부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부터 2011. 9. 27.까지 구체적인 일자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 2011. 7. 22. 300,000원, 2011. 8. 27. 150,000원, 2011. 9. 27. 150,000 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을 위해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6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55 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 폰 핸드폰 1대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