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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4 2020고합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여,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2020. 7. 17. 새벽 경 김포시 C 건물 D 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 10),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3)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ㆍ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