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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26

이주자택지 공급순위 변경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5. 30. 건설교통부 고시 B로 양주시 C동, D동, E동, F동, G동 일원 면적 합계 4,417,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사업명을 ‘I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은 2005. 11. 23.이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18.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8. 11. 27.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하면서 보상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문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공급순위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통합되어 피고가 신설되었고,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고시 J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만 칭하기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이주대책기준일 2005. 11. 23.(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주거용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에 한함 공급위치: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건설용지 중 아래 순위별로 구분하여 공급 - 1순위: 피고가 제시한 기한(2009. 10. 30. 까지 자진철거 및 이전한 자가 해당되며, 위치는 대상자들과 협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