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0 2013노21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증재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넨 점, 수재 규모가 고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익성을 갖는 E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으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증재자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령하였는바, 금품을 수령한 대상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일반 서민이고, 직무 대가성이 직접적이며,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