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나13129

비닐하우스등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건물법‘이라고 함)”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건물법‘이라 한다)”로, 제5면 제13행의 “상가건물법”을 “구 상가건물법”으로, 제8면 제2행의 “5) 소결”을 “6) 소결”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