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22 2019가단14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 B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2016. 7. 14.부터 2016. 9. 4.까지 사이에 변제하겠다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6. 7. 5.부터의 이자지급을 구하나, 이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5.부터의 지연손해금(2016. 9.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