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와 “니미 좆 씹 새끼들, 태워다줘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집에 귀가하라”고 계속 종용하였음에도, 귀가 권유를 하는 위 D의 목을 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근무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