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표 순번 4번 내용란 기재 ‘I’를 ‘S’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1행의 ‘을 제14, 2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4,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S, J의 각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4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는 점(원고는 J뿐만 아니라 J의 처 AG, 딸 AH으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는 방법 이외에 J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빌린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8~9행의 ‘③ 원고의 S에 대한 송금사실을 인정할 근거자료는 없는 점’에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법원의 증인 S 역시 ‘T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T으로부터 2015. 3. 30.경 4,000만 원, 2015. 4. 28.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2015. 5.경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5. 11.경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전액 변제받은 것 외에는 피고와의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제1심판결문 6면 15~16행의 ‘(N은행 W)’를 ‘(N은행 AI)’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2행의 ‘변제기한 연장과’를 ‘변제기한 연장 등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6행의 ‘2015. 8. 1. 및 같은 달 5.경’을 ‘2015. 8. 4.경 및 2016. 8. 1.경’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면 8행부터 12면 하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 18, 19,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8,464,417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