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4:00 경 공주시 한적 2길 34-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21호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C 은 증인으로부터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집었다면서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 증인을 쳐다볼 수 없었다.
’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 안 했어요.
C 하고는 그 후로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C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C 은 그런 사실을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요.
”라고 질문하자 “D 이 얘기했겠지요.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C 은 증인한테 들었다는 데요 ”라고 질문하자 “ 아니에요.
”, “C 하고는 전화 통화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 증인, 이날 밤에 C에게 전화해서 밥 먹을, 식사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한 적 없어요
”라고 질문하자 “ 아니요. C 하고 전화 안 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 전화한 적 전혀 없어요
”라고 질문하자“ 왜 그런 말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D 이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 들었대요,
C으로부터. ”라고 질문하자 “ 그거야 D이 C한테 얘기했겠지요.
저는 C 하고 전화 통화 안 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7. 6. 24.부터
7. 8.까지 8회에 걸쳐 C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7 고단 421 녹취서
1. 통화 내역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