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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재나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35,140원, 선정자 D에게 200만 원, 원고 E, F에게 각 1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1,1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9. 2. 1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제2심 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0.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 전 항소심 및 제1심 법원이 채택한 M 작성의 신체감정서는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이 있었다

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