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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8가단5002731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주시 F 일대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던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2016. 6. 8. 체결되었다.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갑’이라 칭함)와 피고(이하 ‘을’이라 칭함) 및 원고(이하‘병’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광고대행계약 및 광고물의 제작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 아래 - 프로젝트: 원주시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의 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을, 병이 다음의 사업지에 대한 분양 홍보물의 제작, 납품 및 광고대행에 대한 절차와 상호 이행사항 등 제반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지: 강원도 원주시 F 외 제2조(광고업무의 대행 범위)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광고업무를 병이 대행하도록 위임하며, 병은 위임받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3조(쌍방의 의무) 갑, 을, 병은 다음 각 사항을 신의와 성실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갑과 을은 영업정책 및 해당 사업 정보 등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병에게 성실히 제공,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① 총 분양홍보비의 정산은 제출된 홍보물 제작 내역 및 용역 견적서에 의거 병이 제시한 성과물 및 이에 부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갑과 을에게 제출하기로 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 정산한다.

추진위원회 갑, 업무대행사 을, 광고대행사 병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8. 23. 기준으로 원고가 G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은 49,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