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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5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아파트 공동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공익목적이 있었고, 노인회장에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 :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136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따로 심리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2488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 변론절차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노인회장인 K에게 ‘관리소장인 E이 동대표 I와 J에 대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부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것 대법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