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뿐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사실오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수원역 대합실내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나오다가 맞은 편 화장실 칸의 윗부분으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가 옆 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신장은 170cm 정도여서 화장실 외부에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가 보이려면 피고인이 변기 위에 올라가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옆 칸에 있는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C가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D이 C에게 피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C이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여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C과 그 남자친구에게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용변을 보는 C의 신체를 몰래 훔쳐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고 대답하였고, “C는 이 사건 화장실 왼쪽 2번칸에서 남색 모자를 쓴 남자를 봤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E도 피의자가 체포되었던 2번 칸 문 위에서 남색 모자를 쓴 남자가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와 목격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자신이 했던 행동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수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