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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1470』 피고인은 2013. 9. 29. 23:5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정무문 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68』 피고인은 2013. 10. 19.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함덕킹마트 2호점 북측 공터에서 1미터 가량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