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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8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릇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을 인지하기 전까지 피고인 일행과 별다른 외적 갈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심에 대비한 성매매대금 입금내역도 확보하고 있었다), 쌍방 폭력으로 이어지는 다툼의 원인이 된 성매매대금 환불 요구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강취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일행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알몸의 피해자를 계속 구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