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2014. 1. 25. 16: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16: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문 열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 유리출입문 1장을 발로 걷어차 위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이 현관문을 열자 거실로 들이닥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인간새끼가 아니다. 만약 니가 내 자식이면 머리통을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얼굴 부위, 머리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2014. 1. 25. 20: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니같은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너거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 유리출입문 1장을 발로 걷어차 위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그냥 가세요. 술 깨면 이야기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32cm, 톱날 길이 22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