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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76]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되어 미결수용 중이면서 피고인과 같은 사동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밖에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는데, 그 브로커를 통해서 네가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 선고받아 출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며칠 뒤부터 “벌금형을 받아 출소하려면 서류비가 든다. 서류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브로커가 내려 왔다. 브로커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 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재판 연기신청을 해라. 내 변호사가 서울 로펌에 있는데 너를 위해서 선임비 150만 원을 미리 지급해 두었다”, “이미 검사 구형은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법원의 선고에서도 벌금 2,000만 원 판결이 난다. 그러면, 너는 5일 이내에 출소된다. 나의 변호사가 바쁜 사람인데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너를 위해 변론을 해 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브로커나 변호인을 알아 볼 계획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구치소 밖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서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9. 4. 3. 브로커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9. 4. 15.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