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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1043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