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02:16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입구 야간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D(26 세) 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 병원 원무과 직원 E, 보안 팀 직원 F,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니가 업무 제대로 했나,
내가 한번 다 까발려 볼까, 보안 팀이 직업이 가, 그런 걸로 애는 낳고 살겠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C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