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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47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2. 23.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21.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인데, 2004. 5.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2. 23.자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는데, 그 보험기간은 2008. 2. 23.까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4. 5.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2007. 2. 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고 동시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각종 압류, 체납 등이 되어 있어 다시 환불하였다.

3.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