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노2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인바, 같은 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H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점으로 현재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사실, I는 J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J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5. 2. 25.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잠시 빌려 병원으로 가 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