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31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M 일대 153,741.40m2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4.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9. 12.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 3. 20. A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8. 3. 24. A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지분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각 재결결정금액을 피고 B에 대하여 325,714,000원, 피고 C에 대하여 868,310,500원, 피고 D에 대하여 352,915,800원, 피고 E에 대하여 352,915,800원, 피고 F에 대하여 2,065,726,500원, 피고 G종회에 대하여 1,412,107,550원, 피고 H에 대하여 1,506,745,000원, 피고 I에 대하여 75,244,500원, 피고 J에 대하여 1,370,706,250원, 피고 K에 대하여 264,304,000원, 피고 L에 대하여 318,776,000원으로 각 결정하고, 수용의 개시일은 2018. 11. 4.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경 피고들을 위하여 위 각 재결결정금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등 피고 B, C, D, E, F, G종회, H, K, L 의 이 사건 소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