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5541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154 (2010.10.15)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사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고 대표자 단기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두25541 법인세부과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10.15. 선고 2010누1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