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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3608 판결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667 (2008.12.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742 (2007.12.27)

제목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

요지

폐업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을 터 잡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동 대여금 이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의제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6.14.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58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위 회사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