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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304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