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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51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피고인의 아들 C이 고등학교에서 유도선수생활을 하였던 것을 계기로 전 유도 D 감독 이자 E 유도 학과 교수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2006년 C이 E 유도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부모와 교수 사이로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2008년 피해자와 함께 부천에 있는 상가를 공동 매입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충북 영동군 소재 산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14. 1.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공동 매입한 상가에 투자한 금원 중 반환 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이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 10. 7,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 유도 D 감독 이자 G 금메달 리스트 및 올림픽 동메달 리스트로서 사회에서 유명하고 학부모와 교수 사이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 자의 소속 학교, 유도 협회 등에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2. 초순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7,000 만 원이 잘못되어 손도 못 대고 없어 졌다.

가족들 전셋집이라도 얻어 주도록 교수님이 8,000만 원 정도 줄 수 없느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2014. 2. 중순 재차 I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8,000 만 원이 안 되면 3,000만 원이라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 그럼 내가 E 졸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