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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4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승인을 받지 않고 2013. 9.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665 진 우연 립 주차장에서 위 차의 브레이크 등, 전조등, 뒤 범퍼 하단 보조 등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정품이 아닌 LED 전구를 장착하여 튜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