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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08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79,66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동일교역 소속 근로자인 B은 2013. 5. 4. 14:00경 C 공사현장에서 피고 A이 운전하던 D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의 고소작업대에 올라 타 실리콘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이 고소작업대 조종 장치를 잘못 작동하면서 고소작업대가 갑자기 출렁거려, B이 밖으로 튕겨나가 8m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 모서리 부분에 엉덩이 부위를 부딪혀, 미추의 개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카이는 피고 A의 고용주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B에게 2016. 4. 12.까지 요양급여 36,831,380원, 휴업급여 112,600,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타이어식 기중기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