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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2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소속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46세, 남)가 이를 제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관이면 다냐, 야 씹할 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여 G 외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