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3. 20. ‘B’(상호가 2010. 4. 15. C로, 2011. 1. 24. D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2012. 6. 7. 법인전환을 이유로 위 영업을 폐업하였다.
발행일자 공급 물품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원) 합계액(원) 2010. 5. 4. 스텐판 외 28,341,400 2,834,140 31,175,540 2101. 5. 17. 수도계량기함 22,500,000 2,250,000 24,750,000 2010. 6. 1. 밸브 외 33,745,100 3,374,510 37,119,610 2010. 6. 3. 수도계량기함 18,000,000 1,800,000 19,800,000 합 계 102,586,500 10,258,650 112,845,150 원고는 2010년도 제1기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E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F(‘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2,586,500원의 세금계산서 4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2). 남인천세무서장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G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G의 실제 사업주는 E이 아니라 H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을 제3호증),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증가분 16,413,76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을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