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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6.5.18. 선고 2015누227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누2270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1622 판결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378,56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특히 그 중 '괄호부분'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 설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분양가에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괄호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수 없고, 결국 '괄호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분양가에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었고, 그러한 이상 '괄호부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 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법리 설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박준용

판사 문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