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4.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프리 맥주 3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4. 20:30경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48세)이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