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5.부터 2013. 7. 28.까지 C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 6,57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170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2012. 7. 25. 1,600만 원, 2013. 1. 17. 7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달 31. 240만 원, 2013. 3. 22. 580만 원, 2013. 4. 29. 1,000만 원, 2013. 6. 4. 1,000만 원, 2013. 7. 28. 450만 원, 합계 6,57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그 중 위 700만 원을 C의 남편이던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현재 C와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