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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4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오산시 은계동 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현충로 72번길 41 신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8,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