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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5나5679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은평구 E, F 지상에 H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의 4층에는 401호와 402호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첨부한 건축물현황도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는 계단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402호, 왼쪽에 401호가 있다.

나. D과의 사이에,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주택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전용면적 59.97㎡)를 작성하였고, G과 B은 2011. 3. 16. 이 사건 주택 40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8. 이 사건 주택 401호(전용면적 59.9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경서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G과 B(이하 ‘B 측’이라고 한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3. 29. 접수 제16512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 402호(전용면적 59.95㎡)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G이 사망하면서 그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2. 6. 12. 접수 제33848호로 B과 자녀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4. 2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2. 접수 제22911호로 G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주택 401호와 402호는 구조,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위 나.

항 기재 402호이자 현관문에 401호로 표시된 곳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고, 위 나.

항 기재 401호이자 현관문에 402호로 표시된 곳에는 B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