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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8. 5. 위 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