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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84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5:3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콜을 받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D(44 세) 이 피고인이 택시에 태우려는 여자가 구토로 가슴, 머리, 등 부위의 옷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냄새로 인한 영업 지장을 이유로 퇴근하는 동료 기사를 불러 준다며 운행을 하지 않자 화가 나 ‘ 얼굴은 찍지 말라’ 는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택시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 지금 승차거부하느냐,

내가 방송국 피디다.

방송국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기자로서 말하는데 당신은 방송 타면 끝이다’, ‘ 택시 개새끼, 아까 전에 종로에서 3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았다.

너희 같은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을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위 죄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