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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1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제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9. 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주 )에 공급 가액 350,000,250원 상당의 상하차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3, 5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 가액 합계 3,464,249,31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18 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9. 3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E(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B으로부터 공급 가액 350,000,250원 상당의 상하차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4, 6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 가액 합계 4,123,772,18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20 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 자인 위 A이 2010. 9. 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E( 주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주 )에 공급 가액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