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18696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80,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에 고용되어 원고에 대한 코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 의원에서 코 끝의 모양을 조금 덜 뭉툭하게 바꾸는 내용의 코 성형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어 2014. 1. 21. 피고 의원에서 피고 C, D의 집도 하에 재수술 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출혈 및 염증이 발생하여 코에 삽입하였던 보형물을 2014. 1. 30. 제거하였고, 피부의 괴사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산소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원고의 코 피부 및 연조직 괴사로 인한 영구적 흉터가 남게 되었고, 코내부의 혈관 및 연골 등이 손상되어 지방이식 및 줄기세포이식, 흉터 제거 수술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코 상태가 이 사건 재수술 이후 악화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 C과 D이 코 끝을 과하게 축소시키려다 코 내부 혈관을 절단하여 피부 괴사 및 피부 구축 및 반흔을 발생시켰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술을 하면 상태가 호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