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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7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0:50 경 경산시 C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음식 배달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46 세 )에게 ' 니가 내 돈 가지고 갔지.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