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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2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편의점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8. 10.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분 주휴수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2,081,800원과 퇴직금 1,523,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따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그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