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이 영향을 크게 미쳤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피해자의 집이 자신의 소유인데 피해자가 자신을 내쫓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생각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 특별히 참작할만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 역시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78세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치료감호 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치료감호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