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07. 3. 25.부터 2007. 9. 22.까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사실로 약소기소 을 발령받아 2008. 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8. 4. 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07. 7. 25.부터 2008. 2.경까지 주식회사 Q 대표이사로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한 사실로 약소기소 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Q, 주식회사 F(이하 각 ‘Q’, ‘F’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부 R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함)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며, 2008. 4.경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함) 대표 이사인 U으로부터 다단계영업 등록업체인 T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4개 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으면서 위 회사 산하의 다단계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자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화장품생활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V건물 507호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