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사 죄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