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32332
선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