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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44] 피고인은 2017. 10. 24.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B 게임머니 35억 상당을 2,852,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계좌로 2,85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41,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0] 피고인은 F과 광주 광산구 G빌라 H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무료코인채굴기 사용방법을 개인지도하겠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F은 위와 같은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 계정 내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6. 위 G빌라 H호에서 I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무료코인채굴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 선착순으로 20명에게 개인지도를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F은 2017. 12. 17. 13:00경 이를 보고 J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