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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90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의 요건인 긴박성이나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