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94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31. 01:30 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집기를 손괴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2개, 코어 난로, 장식장, 상패 14개 등 시가 46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