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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2 2012노757

배임증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갈교사의 점에 대하여 S, V에게 피고인 D, E에 대한 공갈범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S, V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방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공갈교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이유 부분 원심은 양형이유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재물 교부로 인한 C, 피고인 D, E의 약점을 빌미로 이를 공개하겠다고 공갈한 후 그들에게 준 돈보다 훨씬 많은 1억 6,500만 원을 받아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의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B) 3, 4항 각 기재와 같이 2010. 3.경 2,000만 원, 2011. 6.경 800만 원의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4,030,000원,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6,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